국회가 5년 만에 다시 ‘간첩 방지법’ 입법을 추진한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김영주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은 ‘적국’은 물론,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검토를 거쳐 법안이 마련된 상태로, 발의만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형법상 간첩죄 처벌 대상을 ‘적국을 위한 간첩’은 물론, ‘외국을 위한 간첩’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현행 형법 98조 1항은 ‘적국을 위해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북한을 제외한 그 어느 나라를 위한 간첩, 또는 간첩방조 행위를 하더라도 현행법상 처벌이 어렵다는 점이다. 북한을 위한 간첩 행위는 국가보안법에 의해 처벌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