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낸 중국 동포에게 귀화 허가를 취소한 법무부 처분이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는 중국 국적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 승소로 판결, 해당 처분을 취소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5월 단기방문(C-3) 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뒤 같은 해 6월 재외동포(F-4) 비자를 받아 국내에 체류해왔다. A씨는 2018년 12월 법무부에 귀화신청을 했고, 2020년 8월 법무부로부터 “귀화의 귀화신청이 허가되었습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
그런데 A씨는 위 메시지를 받기 약 한 달 전, 경기도 부천시에서 시내버스를 운행하다 보행자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다. 보행자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고,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법무부는 A씨에게 “품행 단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같은 해 11월 귀화 불허 통지를 했다. 국적법 제5조는 귀화 허가의 조건 중 하나로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을 규정한다.
A씨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도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우선 법무부의 귀화 취소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적법 시행령 제27조2항은 귀화를 취소하려면 ‘당사자에게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법무부는 A씨에게 어떠한 해명 기회도 주지 않은 것이다.
법무부는 재판 과정에서 ① A씨가 국내에 불법체류하다가 2006년 출국명령 처분을 받아 출국했고, ② 2020년 3월에도 교통사고를 내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며 ③ 같은 해 7월 또 교통사고를 냈다는 점에서 A씨의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그러나 “①, ②의 사실은 법무부가 이미 귀화신청을 허가했을 때 고려했던 사정이고, 허가 통지 후 ③의 사실이 발생했으나 그 내용을 볼 때 귀화 허가를 취소할 만한 중대한 하자로 보기 어렵다”며 귀화 불허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