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여당의 내홍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도 지나지 않아 최고조에 달했다. 그 끝에는 ‘신당’과 ‘분당’이라는 참담한 결말을 예상하는 목소리도 새어 나온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윤핵관(윤 대통령 측 관계자)이 맞붙은 여당 내 권력투쟁의 향방은 오는 17일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극명하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15일 CBS라디오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가처분이 인용되면 누가 창당하려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창당하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윤핵관과 그 호소인에게 마지막에 질문한 게 그거였다. 도대체 뭘 믿고 이러느냐”라며 “이렇게 해놔도 총선 앞두고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걸텐데, 정계개편 이런 걸 시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부연했다.
나경원 전 의원도 MBC라디오에 나와 이 대표의 기자회견에 대해 ”실질적으로 내부총질에 해당한다”며 “본인으로서 억울하고 화도 나겠지만 정치인은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원로인 김형오 전 국회의장도 이 대표를 향해 “이 시대 젊음의 아이콘이지만 기존 보수 정당을 반공 이데올로기나 배타적 민족주의, 또는 계획경제 전체주의, 아니면 일방주의적 성격으로 규정 짓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의힘 비대위는 16일 비대위원 명단과 사무총장을 비롯한 주요 인선을 발표하며 정식 출범할 전망이다. 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르면 16일 오후, 늦어도 17일 중으로 상임전국위원회를 소집해 비대위원 임명 의결 절차까지 마칠 계획이다.
비대위는 출범과 동시에 운명이 법원의 손에 맡겨진 처지가 됐다. 이 때문에 판결을 맡은 황정수 수석부장판사에게 이목이 집중된다.
전남 구례 출신의 황 수석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8기를 수료하고 1999년 수원지법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했다. 지난 2월 법관 정기인사에서 서울남부지법 수석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겼다. 황 수석부장판사는 법조계에서 ‘원칙론자’로 알려져 있다. 이번 사건도 비대위 체제 전환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됐는지가 결과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그의 판결도 원칙에 입각한 처분이 많았다. 지난 6·1 지방선거 때 경기도지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강용석 변호사가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만 참여하는 방송 토론회의 개최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당시 황 수석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제81조 제5항은 토론은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실시해야 하고, 토론회를 개최하는 단체는 토론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면서 “일부 후보자만을 초청하는 경우 이 의무를 위반해 초청받지 못한 후보자를 차별하는 결과가 된다”고 판시했다.
법원의 판단은 이르면 당일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가처분의 주요 내용이 비대위 전환을 결정한 전국의 의결 절차에 대한 효력 정지와 주 의원장의 직무 집행정지를 구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어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다면 비대위는 출범과 동시에 침몰하며 당은 ‘아노미’ 상태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