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산업자 선물리스트에 올라 수사를 받은 경찰 총경이 두 번의 음주운전 전력에도 불구하고 경북경찰청 교통과장으로 발령이 나 문제가 되자 경찰청이 인사를 다시 냈다. 경찰청 안팎에선 “이례적인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12일 세계일보 단독보도 이후 이번 인사가 번복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경찰청은 총경 2명에 대한 인사를 닷새 만에 다시 냈다. 모두 경북경찰청에서 근무하는 간부다. 이보다 앞선 지난 11일 경찰청은 전국 총경 293명에 대한 인사발령을 냈다. 지난해 100억원대 사기 사건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가짜 수산업자인 김모(44)씨에게 수산물과 명품 벨트를 받은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A(53) 총경도 포함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9월 A총경을 불송치했다. 김씨와 알고 지낸 기간이 1개월 남짓으로 짧고, 받은 금품이 청탁금지법의 형사처벌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A총경은 금품수수 사건에 휘말리면서 대기발령 조치가 났다. 그는 그동안 치안지도관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11일 인사로 1년 만에 교통과장 보직을 맡게 됐다. 그러나 이번 인사의 적절성을 놓고 안팎에선 잡음이 흘러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