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 관련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부과한 과징금이 1조원을 넘어서면서 전년 대비 2.7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과징금 규모가 커지면서 공정위 처분에 순응하지 않고 법정 다툼에 나서는 사업자는 94%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의 과도한 기업 옥죄기가 불필요한 소송과 행정력 낭비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17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공정위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1조83억9000만원이다. 이는 2020년 부과된 과징금 3803억4300만원 대비 2.7배 정도 증가한 것이다.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2017년 1조3308억2700만원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뒤 2018년 3104억4800만원, 2019년 1273억400만원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 2020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섰다.
특히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 행위를 제재하는 기업집단국이 결정한 과징금이 증가했다.
공정위가 소송 패소 등으로 기업에 환급한 과징금은 2016년 2979억원, 2017년 2432억원, 2018년 1416억원, 2019년 2327억원, 2020년 98억원, 2021년 92억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앞으로 제재를 중심으로 한 기업 옥죄기식 공정위 기조는 더 지속되기 힘들 것이란 관측이다. 윤석열정부가 ‘시장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제재에 나설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내달 30일 평가가 만료되는 기업집단국 내 지주회사과는 폐지가 유력한 상황이다. 정부는 부당내부거래 행위와 관련해 부당지원행위의 예외를 인정하는 안전지대를 거래 총액 등 객관적 기준으로 완화하고, 사익편취 제외대상을 판단할 때 이익의 부당성을 고려하는 등 기업 입장에서 법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창현 의원도 “새로 부임할 공정위원장은 공정위 조사권 또한 행정 서비스라는 인식을 정립하고 공정위 규율을 재정비하는 작업을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