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 하루 만인 17일 중대 기로에 섰다.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10일 제기한 비대위 출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심문이 이날 열리면서다. 법원 판단에 따라 주호영 비대위 체제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판가름나는 만큼, 정치권은 결과 발표를 예의 주시하는 분위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황정수)는 이날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 전 대표 해임을 반대하는 책임당원 모임인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국바세) 소속 1500여명이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도 같이 진행됐다.
국민의힘과 이 전 대표 측은 비대위 출범이 절차적 정당성을 갖췄는지 여부를 놓고 법적 공방을 펼쳤다. 이 전 대표 측은 △최고위원들이 사퇴 의사를 밝힌 뒤 최고위원회 의결에 참여한 점 △전국위원회 의결은 무효인 최고위원회 의결을 토대로 했기에 무효인 점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이 아님에도 주 위원장을 임명한 건 무효인 점 등을 절차적 하자의 이유로 들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최고위원직을 사퇴한 이들이 다시 최고위원회에 출두해서 한 최고위 의결은 절차적 하자가 중대·명백하다”며 “무효인 의결에 기초해서 내려진 이 사건 채무자인 주 위원장의 비대위원장 임명 행위 역시 무효”라고 주장했다.
가처분신청이 인용될 경우 비대위 체제가 자동 종료되면서 당 내홍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다시 권성동 원내대표의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돌아가게 되고, 이 전 대표도 대표직을 회복하게 된다. 다만 내년 1월까지 당원권이 정지된 상태라 당대표로서의 활동은 불가능하다. 이 전 대표를 해임하기 위해 비대위를 개문발차했다는 주장이 힘을 받으며 이 전 대표의 여론전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가처분신청이 인용되더라도 다시 절차를 밟아 비대위를 출범시키면 된다는 입장이다. 주 위원장은 “(가처분신청이) 인용될 결과가 없을 거라 보지만, 인용 여부에 따라서 절차가 미비하면 절차를 다시 갖추면 되는 것”이라며 “(인용된 이유가) 어떤 절차가 미비하기 때문이라면, 그 절차를 다시 갖추면 되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한편, 전날 의원총회에서 권성동 원내대표 재신임 결정에 대한 정당성 논란이 일었다. 표결에 참여한 의원수(62명)가 적었을 뿐더러, 표결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 위원장은 이에 대해 “표수는 저도 알 수가 없고, 개표함에 찬성과 반대를 쌓아놨는데 둘의 차이가 육안으로 확 나버렸다”고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