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럽연합(EU)은 미국의 가파(GAFA) 또는 빅테크로 통칭하는 구글(G), 애플(A), 페이스북(F), 아마존(A)을 대체할 유럽 토종 플랫폼 대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스케일업’ 프로젝트를 공표하였다. 시장가치로 1000억유로, 우리나라 돈으로는 대략 130조원 규모의 유럽 플랫폼 대기업 10개를 2030년까지 육성시켜 미국 빅테크를 유럽 시장에서 몰아내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유럽 플랫폼 보호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GAFA의 유럽 내 사업활동을 최대한 견제해야 한다.
이에 EU는 디지털시장법(DMA)을 제정하여 GAFA를 견제할 목적으로 여러 규제를 만들었고, 그 일환으로 플랫폼 대기업이 자기 상품이나 서비스를 우대하면 불법이라고 하면서, 불공정한 행위라는 인상을 전파하기 위해 ‘자사우대‘(self-preferencing)라는 말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경쟁법이 보호하는 경쟁은 원래 자기를 위한 것이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다. 즉, 사업자 누구나 자신을 위해서 경쟁하므로, 자사우대라는 말은 자연스러운 경쟁행위를 말하는 것일 뿐이고, 이는 원래 경쟁법이나 규제법에서 금지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에서 EU의 디지털시장법을 본떠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또는 이커머스 기업 등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시도가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검색엔진 서비스의 경우 ‘검색중립성’ 차원에서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검색중립성이라는 것 자체가 허구적 개념이다. 심지어 검색중립성과 비슷한 시각에서 이커머스 사업자의 상품 진열 방식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합리적 근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