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감천 부두서 지게차에 치인 보행자 사망

부산의 한 부두에서 하역작업을 하던 지게차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60대 지게차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부산 감천항 부두에서 작업 도중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지게차. 부산 사하경찰서 제공

A씨는 이날 오전 10시20분쯤 부산 사하구 감천동 감천중앙부두에서 지게차로 하역작업을 하던 중 50대 남성 보행자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게차에 치인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가 대형 철강제품을 싣기 위해 지게차를 이동하던 중 B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치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