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에 흉기 위협까지… 평산마을 '협박 1인 시위자'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 하북면 평산마을에서 문 전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장기 1인 시위자의 구속적부심 청구가 기각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운서)는 1인 시위자 A(65)씨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16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양산 하북면 평산마을 앞 도로에서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되고 있다. 뉴스1

재판부는 “A씨의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이유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가 구속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재차 판단을 요구하는 절차다.

 

A씨는 문 전 대통령이 퇴임한 지난 5월10일 이후부터 평산마을 사저 인근에서 고성과 욕설을 섞으며 오랫동안 1인 시위를 해왔다.

 

문 전 대통령이 지난 5월31일 모욕과 협박 혐의로 고소한 극우 성향 단체 회원 4명 중 1명이다.

 

경찰은 이 고소 건과 함께 A씨가 지난 15~16일 산책 나온 문 전 대통령 부부에게 모욕성 발언을 하며 협박한 건, 사저 인근에서 공업용 커터칼로 문 전 대통령 비서실 관계자를 협박한 건도 포함해 검찰에 넘겼다.

 

지난달 20일 양산시 공무원들이 A씨가 묵고 있던 텐트를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할 때 가위를 들고 마을주민을 위협한 혐의도 포함됐다.

 

A씨는 또 평산마을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동안 진보 단체 회원들과 여러 차례 시비가 붙기도 했다.

 

경기도에 주소지를 두던 A씨는 평산마을 인근 마을에 세를 얻어 평산마을로 출퇴근하며 1인 시위를 이어오다가 지난 18일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