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 하북면 평산마을에서 문 전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장기 1인 시위자의 구속적부심 청구가 기각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운서)는 1인 시위자 A(65)씨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이유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가 구속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재차 판단을 요구하는 절차다.
A씨는 문 전 대통령이 퇴임한 지난 5월10일 이후부터 평산마을 사저 인근에서 고성과 욕설을 섞으며 오랫동안 1인 시위를 해왔다.
문 전 대통령이 지난 5월31일 모욕과 협박 혐의로 고소한 극우 성향 단체 회원 4명 중 1명이다.
경찰은 이 고소 건과 함께 A씨가 지난 15~16일 산책 나온 문 전 대통령 부부에게 모욕성 발언을 하며 협박한 건, 사저 인근에서 공업용 커터칼로 문 전 대통령 비서실 관계자를 협박한 건도 포함해 검찰에 넘겼다.
지난달 20일 양산시 공무원들이 A씨가 묵고 있던 텐트를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할 때 가위를 들고 마을주민을 위협한 혐의도 포함됐다.
A씨는 또 평산마을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동안 진보 단체 회원들과 여러 차례 시비가 붙기도 했다.
경기도에 주소지를 두던 A씨는 평산마을 인근 마을에 세를 얻어 평산마을로 출퇴근하며 1인 시위를 이어오다가 지난 18일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