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사무실서 흉기 난동…서울변회, ‘변호사 대상 범죄 가중처벌’ 변호사법 개정 촉구

정일영 의원 대표 발의 개정안, 국회 계류 중
법원·수사기관과 달리 제도적 보호장치 미비

올해 6월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참사에 이어 최근 서울의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하면서 변호사와 사무직원을 상대로 한 범죄를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 세계일보 자료사진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 변호사)는 25일 성명을 내고 사건 피해자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며 국회에 해당 내용이 담긴 변호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지난달 25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변호사법 개정안엔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사와 사무직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업무 수행을 위한 시설과 기재 또는 그 밖의 기물을 손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일반 형법에 비해 중하게 처벌하는 조항이 담겼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가 직무를 성실히 수행했다는 이유로 도리어 범죄 대상이 돼 버린다면 법치주의 근간은 흔들리고 만다”며 “법원과 수사기관은 오래전부터 별도의 법률이나 규정에 의해 제도적으로 보호받고 있었음에도, 변호사와 사무직원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는 미비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변호사에 대한 위협적 감정이 현실적 위험으로 발현되고 있는 지금, 법적 보호 장치가 조속히 마련돼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