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건물 구조변경(리모델링) 작업이 한창이던 부산 사상구 한 교회에 부산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들이닥쳤다. 해당 사업장은 감리인 없이 석면이 포함된 건물 천장의 건축자재를 걷어내는 작업을 진행하던 중이었다. 특사경은 석면해제 작업을 진행하던 현장 책임자와 업체를 석면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앞서 지난 7월 부산 서구 한 고등학교와 금정구 한 대학교에서 각각 석면해체 작업을 하던 업체들도 같은 혐의로 부산시 특사경에 적발됐다. 석면안전관리법에는 감리인이 입회한 가운데 석면해체작업 현장을 관리·감독하도록 규정돼 있다.
30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부산지역 주택재개발지역과 학교 리모델링 등 석면 해체·제거사업장 60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석면 불법처리 수사에서 석면안전관리법을 위반한 감리업체 3곳이 적발됐다.
특사경에 적발된 업체들은 석면이 1급 발암물질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석면해체작업을 관리·감독할 감리인을 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체 중 2곳은 석면 해체·제거를 위한 비닐보양(석면해체 과정에서 석면이 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비닐을 벽면에 덮는 것)작업을 진행하면서 감리인으로 하여금 석면 해체 작업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또 다른 업체 1곳은 감리인이 석면 건축 자재에 부착된 전등과 감지기 해체·철거 작업 중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석면해체 업체와 근로자들이 언론 등을 통해 석면이 1급 발암물질이라는 사실을 널리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현장에 감리인을 배치하지 않아 관련 규정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이번에 특사경에 적발된 업체들은 석면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관련법령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경덕 부산시 시민안전실장은 “석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관계법령에 따른 올바른 해체와 처리가 중요하다”며 “석면 해체·제거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폐석면의 불법매립과 부적정 처리 등 석면 불법 처리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석면은 1987년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이후, 2009년부터 1% 이상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석면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석면안전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전에 석면조사를 실시한 다음, 등록된 전문 업체를 통해 석면 해체·제거·감리를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