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택배비 지원한다…농수축산물·전통시장 등 구매 시

제주도가 농수축산물과 전통시장·골목상권에서 상품을 구매해 도외로 발송할 경우 택배비를 지원한다.

 

제주도는 도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이용 활성화를 위해 물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건당 2500원씩 택배비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세계일보 자료사진

소비를 유도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취지인 만큼 소비자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또 섬 지역 특성상 발생하는 물류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농업인과 6차산업 경영체에 택배비를 정액 지원한다.

 

코로나19 거리두기로 체험객 감소와 매출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6차산업 인증 경영체(155개소)와 축산물가공업체(86개소), 유가공업체(3개소)에 ‘도외로 반출되는 제주산 축산물의 택배비 지원’이 이뤄진다. 제주도는 희망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오는 9월부터 판매업체의 월별 실적을 확인 후 택배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도는 풋귤 사전농장으로 지정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비 2억원을 들여 ‘풋귤 유통 활성화를 위한 개별 유통 농가 택배비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간편함과 편리함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구매방식 변화에 맞춰 홈쇼핑, 라이브커머스, 온라인플랫폼 소비행사 등을 통해 계절·시기별 생산되는 농산물의 판매를 촉진한다.

 

제주감귤 구매 욕구 창출을 위한 대국민 소비 쿠폰 270만매도 발행한다.

 

제주 수산특산물에 대한 온라인 판매 물류비(택배비)도 일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수협과 수산물 가공업체로, 제주도에서 생산된 수산물이나 가공품을 도외로 판매(발송)하는 경우다. 택배 1건당 1000원을 지원한다.

 

단, 제주도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수산물 가공품이나 기타 공산품류, 도내 택배, 추자도와 우도 등 도서지역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도서지역은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에 따라 판매 물류비 1건당 3000원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