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가 행정절차를 무시한 공무원의 실수로 혈세 100억원을 물어주게 돼 논란이 일고 있다.
오산시의회 국민의힘 이상복 의원은 30일 열린 임시회에서 자유 발언을 통해 “시가 서울대병원 유치가 무산된 이후 토지주에게 땅을 다시 살 환매권(땅을 다시 사갈 권리)이 있음을 통지해야 했음에도 이를 통지하지 않아 100억원을 손해배상금으로 물어주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오산시는 2010년 서울대병원을 유치하겠다며 토지주 74명으로부터 517억원을 들여 내삼미동의 땅 12만3000여㎡를 매입했다.
하지만 2016년 사업이 무산된 뒤 토지주들에게 환매권을 통지하지 않았고, 이에 최근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시는 지금까지 토지주 3명에게 2억3000만원을 물어주도록 판결받았다.
만약 같은 사례의 토지주 모두가 비슷한 소송을 낼 경우 배상금은 100억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인다. 시는 지금까지 추가로 손배소를 제기한 토지주가 33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를 두고 “행정을 자기 일처럼 책임지는 자세로 임하는 공직자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시 정치인들은 서울대병원 유치는 이뤄내지 못했으면서 표 장사에만 몰두했다”며 “서울대병원 유치 무산에 관련된 정치인은 책임을 통감하고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