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무부 세종시 이전’ 추진에…한동훈 법무부 “신중히 결정해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 포인트’ 행복도시법 개정안 논란
법무부, 사실상 ‘반대’ 입장 분명히 해
헌재 “수도 서울 ‘관습헌법’” 결정에
“법 제정 당시 법무부는 ‘잔류’ 결정”
국회 입법예고에 ‘반대’ 의견 빗발쳐

169석의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법무부의 세종시 이전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거센 가운데, 법무부가 세종시 이전에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법무부는 31일 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법무부 입장을 묻는 세계일보 질의에 “2004년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 결정 취지 등을 고려해 국회에서 신중하게 결정할 문제”라고 답했다. 법무부가 행복도시법 개정안에 대해 입장을 밝힌 건 처음이다.

지난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오른쪽). 뉴스1

이 개정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신도시) 이전 대상 제외 기관에서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가부 폐지를 공언한 점을 감안하면 과천시에 있는 법무부를 세종시로 옮기려는 ‘원 포인트’ 개정안이다.

 

김영배 의원을 필두로 개정안을 발의한 민주당 의원 11명은 “법무부의 경우 범죄 예방, 인권 향상 등과 관련해 다른 부처 및 공공기관과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바 세종시로 이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며 “부처 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를 두고 법무부는 “2005년 행복도시법 제정 당시 국회 특위 논의 과정에서 헌재 결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무부는 잔류하는 것으로 결정된 바 있다”고 반박했다.

 

헌재는 2004년 노무현정부의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해 “서울이 우리나라 수도인 사실은 자명한 것으로 모든 국민이 인식하고 있는 ‘관습헌법’ 내용에 해당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법은 효력을 상실했다. 여야는 이듬해 중앙행정기관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행복도시법을 제정하며 통일부와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여가부 등 6개 부처를 이전 대상에서 제외했다. 행안부는 2017년 법 개정으로 이전 대상 제외 기관에서 삭제돼 2년 뒤 세종시로 이전했다.

 

법무부의 세종시 이전을 위한 행복도시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 여론은 좋지 않다. 지난 17∼26일 입법예고 기간에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 1만1021건에 달하는 의견이 개진됐다. 대부분 반대 의견이다.

 

한편,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까지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