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9∼12일 추석연휴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가 적용되지 않는 명절이 될 전망이다.
가족 모임이나 방문 등에 제한이 없고, 연휴기간 전국 고속도로에서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휴게소와 버스·철도 내 실내 취식도 허용된다.
정부는 3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추석·방역 의료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대중교통 좌석도 '한칸 띄어앉기' 없이 전 좌석을 운영한다.
연휴에 다수가 모일 밀집예측시설 이용 제한은 최소화하되, 혼잡 정보와 소독·환기, 실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연휴에 경기, 경남, 전남 지역 고속도로 9개 휴게소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설치해서 누구나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해외입국자의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는 내달 3일부터 면제하고, 공항에 검역 지원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기로 했다.
◇ 연휴에 '원스톱' 동네 병의원 5천여곳 문 열어…확진자 재택치료 상담도
연휴 기간에 코로나19 선별진료소는 전국 603개소 운영할 예정이다. 선별진료소는 고위험군, 시설종사자 등만 무료 PCR 검사가 가능하다. 전국 9개 휴게소 연휴 임시 검사소에서는 대상 구분 없이 누구나 무료 검사를 할 수 있다.
연휴 기간 문을 여는 코로나19 원스톱 진료기관은 전국 5천300여개소로, 원스톱 기관에서 검사부터 처방, 진료까지 모두 받을 수 있다.
원스톱 진료기관과 가까운 당번 약국을 시군구별 1개소 이상 지정해서 이곳에서 먹는치료제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
일부 지역은 의료 인프라가 부족해 연휴에 먹는 치료제 처방을 받는 데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런 지역에서는 보건소에서 연휴에 한시적으로 먹는 치료제를 처방·조제한다.
일반 감기약은 연휴에 운영하는 모든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안전상비약인 일부 감기약과 해열진통제는 24시간 편의점에서도 판매한다.
재택 치료(격리) 중인 코로나19 확진자가 의료 상담을 할 수 있는 의료상담센터와 행정안내센터는 추석 연휴 기간에도 중단 없이 운영한다. 의료상담센터는 연휴 기간 148개소 이상이다.
확진자가 재택치료 중 증상이 악화하면 원스톱진료기관를 찾거나 보건소·의료상담센터에 연락해서 입원과 연계할 수 있다. 응급 상황 발생 시에는 관내 119를 통해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한다.
소아·분만·투석 등 특수환자에 대해서는 각 시도별로 연휴 병원 운영 현황을 파악해서 대응한다. 일반 진료가 필요한 특수 환자는 가까운 일반 병원으로 안내하고, 중증·응급 환자는 지정병원 병상을 배정할 계획이다.
◇ 요양시설 접촉 면회는 금지 유지…시장·백화점 합동 방역점검
고위험군이 많은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은 연휴 기간에도 접촉 면회를 금지한다. 면회는 비접촉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가능하며 종사자 선제 검사 등 현행 방역수칙도 연휴 기간에 동일하게 유지한다.
요양시설과 지방자치단체, 일반 의료기관 간에 연휴 비상연락망을 만들어서 요양시설 의료 지원에 공백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전통시장과 백화점에서는 정부, 지자체, 업계가 합동 방역점검을 벌이고 비상대응연락체계를 운영한다.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방문객과 종사자에게 방역수칙을 상시 안내한다.
공연·여가시설은 주최 측이 방역수칙을 철저히 권고·안내한다.
정부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가족 간 만남 등을 제한하지는 않지만 일상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모임은 소규모로 짧게 가지길 권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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