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 피싱’에 걸린 남편은 정조의무 위반...이혼 사유 해당된다

법무법인 숭인 강효원 변호사 “몸캠 음란채팅은 피해 발생 이전에 ‘부부간 정조의무’ 위반한 부정행위…유책사유 해당” 해석
YTN 라디오 프로그램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포스터. YTN 라디오 제공

 

신체 노출 사진이나 영상으로 이용자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는 이른바 ‘몸캠 피싱’ 피해 역시 이혼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는 법조계 해석이 나왔다.

 

지난 30일 YTN 라디오 프로그램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법무법인 숭인 소속 강효원 변호사가 출연해 한 청취자의 사연을 소개하고 그에 따른 법리 해석 등을 진행했다.

 

사연에 따르면, 현재 30대에 결혼 6년차로 5살의 딸을 키우고 있다는 이 사연자는 최근 남편이 ‘몸캠피싱’ 피해 사실을 사연자에게 털어놨고, 사연자는 범죄에 악용된 남편의 사진을 보고 경악하는 한편 송금을 협박하는 범죄단을 경찰에 신고했다.

 

사연자는 남편이 울면서 사과했지만 심리적으로 부부관계의 유지가 힘들어져 이혼을 희망하고 있다며 이혼 및 친권 유지 가능 여부, 몸캠피싱의 정의 등에 대한 자문을 프로그램 측에 요청해왔다.

 

강 변호사는 “몸캠피싱은 영상통화로 음란행위를 유도해 이를 불법촬영한 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면서 금품을 갈취하는 사기 범죄”라고 설명하며 “사연자의 남편은 아주 전형적인 범행 수법에 걸려든 것”이라고 전했다.

 

강 변호사는 이러한 몸캠피싱이 올해 들어 작년대비 30% 증가했고, 피해자 성별로는 여성 70%, 남성 30% 가량의 분포도를 보인다고 밝혔다.

 

몸캠피싱을 당한 사연자의 남편에 대해 강 변호사는 “남편이 피해자인 것은 맞지만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몸을 보이며 음란행위를 하는 부정행위를 한 것”이라며 “이 때의 부정행위는 반드시 배우자 외의 인물과 성관계를 가지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고 분석했다.

 

강 변호사는 “혼인 관계의 본질에 해당되는 부부 공동생활 침해, 유지 방해 등으로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가 모두 부정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라며 “사연자는 남편의 몸캠피싱 사진을 본 후 부부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신뢰가 무너진 만큼 유책 사유에 해당된다"고 해석했다. 

 

딸의 양육권 문제에 대해 강 변호사는 “딸의 주 양육권자가 사연자였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혼할 경우) 친권 양육자 역시 사연자로 지정될 수 있다”고 봤다. 

 

이어서 “이혼을 하게 될 경우 남편과 양육비를 협의하는 한편 남편의 다른 음란채팅 이용 내역 등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며 이혼 진행 시 사연자가 참고할 사항을 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