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기업이 한전을 거치지 않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전기를 ‘직구’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관련 전문가와 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직접 PPA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직접 PPA란 전기를 파는 사람과 전기를 쓰는 사람이 직거래하는 계약 방식을 말한다.
세계적으로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하자는 ‘RE100’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전기 사용자가 직접 재생에너지 전기를 선택적으로 구매할 수 없어 RE100 참여가 제한적이었다. 국내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쓰기 위해선 직접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투자하거나 한전이 중계하는 ‘제3자 PPA제도’를 이용해야 했다.
직접 PPA 제도가 시행되면 전기사용자가 재생에너지 공급사업자로부터 직접 재생에너지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직접 거래가 허용되는 발전원은 RE100이 인정하는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바이오, 지열, 해양에너지로 한정된다. 전기를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전기사용자는 당초 1㎿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하려 했지만 300㎾ 이상으로 확대했다.
참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력거래소가 부과하는 거래수수료를 3년간 면제하고,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망 이용요금을 1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직접PPA 제도 시행으로 재생에너지 구매 선택 폭이 넓어짐에 따라 국내 기업의 RE100 참여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려는 국내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한전이 중계 역할을 하는 제3자 PPA제도를 이용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