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불법 조기유학 의혹에… 한기정 “법 위반 인지 못 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법을 위반해 장남을 조기 유학 보냈다는 의혹에 대해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연합뉴스

한 후보자는 31일 공정위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자녀 보호 등 관점에서 실질적인 피해는 없었던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후보자는 과거 초등학교에 다닐 나이인 장남을 영국 학교로 유학 보내면서 부모가 함께 체류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교 과정을 마치지 않았을 경우 부모 등 부양의무자 없이 혼자 해외 유학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 측은 “장남은 후보자의 배우자가 유학을 가면서 동반 출국해 영국에서 학교를 다니게 됐다”며 “장학금 등 현지 학교의 적극적 지원, 장남 본인 의사 등을 모두 고려해 영국에서 학업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후보자는 당시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다만 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