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그 판사가 총선 이길 수 있도록 책임져주나”

“환자에게 ‘당신은 안 아파’ 라는 것과 마찬가지”
의총서 새 비대위 도입 ‘박수 의결’ 논란엔
“절대다수가 의총서 옳다고 판단한 것”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1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정지 결정을 내린 법원을 겨냥해 “판사가 법을 해석한 것이 아니라 법을 창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 출연해 “판사가 자기가 소신과 철학이 있다고 (해도) 법에 맞춰서 해야 하는 것이지, 법하고 상관없이 자기가 초월적 지위에서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뉴시스

김 의원은 당이 ‘비상상황’이라고 판단한 상황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점을 두고 “환자가 ‘몸이 너무 아프다, 온몸이 다 몸살이 났다’라고 하면서 의사에게 진찰을 받으러 가려고 했더니 판사가 ‘당신은 안 아파. 당신은 안 아파야 해. 알겠지’ 이렇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이 지금 비상상황인데 판사가, 아니 판사 몇 명이 앉아서 ‘당신 당은 비상상황이 아니야’ 이렇게 판정하는데 이게 말이 되겠는가”라고 했다.

 

김 의원은 “아니, 그 판사가, 우리 당의 지지율을 그러면 책임져주는가. 다음 총선에서 우리 당이 이길 수 있도록 그 판사가 책임져 주는 것인가”라고도 했다. 김 의원은 판사 출신이다.

 

지난 30일 의원총회에서 새 비대위 도입 안건이 ‘박수 의결’된 것을 두고 ‘이견이 묵살됐다’는 논란에 대해선 “그 숫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많은 것도 아닌데 자꾸 다 다르다고 하고, 많다고 그런다”며 “의총에서 다들 모여서 의논을 했잖나. 토론도 했다.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이 우리 당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절대 다수가 지금 우리가 의총에서 결정한 것이 옳다고 판단했는데 그게 다지, 다른 목소리를 내는 몇 분이 있다고 해서 어떻게 많다고 말하는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