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백현동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오는 6일 소환·조사키로 하고 어제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다. 오는 9일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만료되는만큼 사건 처리 방향을 정하기 위한 보인다. 제1야당 대표를 회기 중에, 그것도 정기국회 첫날 소환 통보한 것은 전례없는 일이다.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밀어붙이는 등 강공으로 맞설 경우 민생을 살리기 위한 여야 협치는 기대하기 어렵다.
검찰이 허위사실이라고 지목한 이 대표의 발언은 두 가지다. 우선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인 지난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 도지사 자격으로 출석해 한 발언이다. 그는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요청했고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며 “용도 변경을 해 수천억원의 수익을 취득하는 것은 성남시에서 수용할 수 없으므로 성남시가 일정 수익을 확보하고 업무 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했다. 그러나 최근 감사원은 “당시 정부는 성남시에 협조를 구했을 뿐 특정 용도지역으로 변경을 요구하거나 강제성 있는 요청을 한 게 아니다”라는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이 대표의 발언과 배치된다. 검찰은 지난해 12월22일 방송사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인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었기 때문에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한 발언도 문제 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