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 조세형에 징역 2년 실형 선고…“엄한 처벌 불가피”

출소 한 달여 만에 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도’ 조세형(84)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절도 습벽을 버리지 못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일 수원지법 형사1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조씨와 공범 A씨에게 징역 2년씩을 선고했다.

지난 2월 19일 한때 '대도(大盜)'로 불리다 말년에 초라한 좀도둑으로 전락한 조세형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법원으로 호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0차례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절도 습벽을 버리지 못한 채 누범 기간 다시 야간에 주거지를 침입해 금품을 훔쳐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공범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올해 1월 말 교도소 동기인 A씨와 함께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고급 전원주택에 몰래 들어가 27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2019년 절도 혐의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지난해 12월 출소한 뒤 불과 한 달여 만에 범행을 반복한 것이다.

 

조씨는 1970∼1980년대 사회 고위층을 상대로 전대미문의 절도 행각을 벌여 ‘대도’라는 별명을 얻었다. 훔친 돈의 일부를 가난한 사람을 위해 쓴다는 등 나름의 원칙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져 ‘의적’으로 미화됐다.

 

1982년 구속돼 15년 수감생활을 하다 출소한 그는 선교활동을 하며 새 삶을 사는 듯했으나, 2001년 일본 도쿄에서 빈집을 털다 붙잡힌 것을 시작으로 다시 범죄의 길에 빠져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