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체육시설 어린이 안전보장법’ 발의…“안전 사각지대 메워야”

국회가 체육시설 내 어린이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체육시설 어린이 안전보장법’을 추진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초선·서울 송파을)은 2일 문체부 장관이 체육시설 내 어린이 안전계획을 반드시 마련하도록 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뉴스1

배 의원에 따르면, 2010년 7곳이던 어린이 전용 수영장이 2022년 기준 288곳으로 증가하는 등 어린이의 체육시설 이용이 활성화하는 추세다. 성인보다 안전의식 및 위기대처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어린이들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안전계획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혀 담고 있지 않아 어린이들이 사실상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체육시설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안전사고는 매년 수백건에 달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8년 428건, 2019년 614건, 2020년 340건, 2021년 269건을 각각 기록했다. 올해는 7월 기준 358건이 발생했다. 지난 10년 기준 어린이 사고는 사망 사건을 포함해 4682건에 달하며, 올해 상반기에만 350여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배 의원 법안에는 문체부가 5년마다 체육시설의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어린이에 대한 관리 계획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배 의원은 “어린이 실내체육의 빈도가 증가하고 코로나19 등으로 야외 활동의 제약까지 생기며 각종 체육시설 내 어린이 안전을 위한 세밀한 안전지침의 필요성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문체부 체육시설 안전지침에 ‘어린이’가 세심히 고려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성인은 물론 소중한 어린이들의 안전한 체육 활동을 위해 문체부와 국회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