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경기도 상급기관 군림 간섭, 길들이려 했다”

조광한 전 경기 남양주시장은 4일 “기초·광역 자치단체는 상하 조직이 아닌 대등·협력 관계”라며 “이를 인정한 헌법재판소 판단을 계기로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남양주시가 종합감사와 관련해 경기도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경기도의 자료 제출 요구 중 자치사무에 대한 부분은 남양주시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했다.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지시했던 조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헌재 선고에 대해 전국 기초자치단체 공무원과 국민께 드리는 입장문’을 통해 “헌재의 이번 결정은 헌법상 지방자치권의 실체를 명시적으로 확인해 준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그동안 광역자치단체는 상급 기관으로 군림하면서 기초자치단체의 내부 살림에 감사권으로 간섭하고, 징계권으로 길들이려 했다”며 “이번 판결로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와 민주주의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에 대해 조 전 시장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갈등으로 시작됐다”며 “경기도는 2020년 4월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자 7개월간 남양주시에 대해 9번의 보복성 감사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과정에서 경기도 감사관실은 해당 직원들의 포털사이트 아이디까지 추적했다”며 “하위직 직원에는 수사기관처럼 심문하면서 협박성 발언을 서슴지 않는 등 인권을 침해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감사 결과 2만5000원짜리 커피 상품권 10장을 지원부서 직원들에게 지급한 것을 부정부패라고 문제 삼았다”며 “이후 언론 보도 의혹, 주민 감사청구, 익명 제보사항 등을 조사하겠다는 명분으로 남양주시 자치사무에 대해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특별조사를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조 시장은 “전국 기초자치단체는 자치사무에 대해 광역자치단체의 관행을 앞세운 갑질에 비굴하지 않아도 된다”며 “이제 기초자치단체는 권력을 위임한 주민의 실질적 권익 신장을 위해 자율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게 됐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