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아동 성 착취물을 판매·유포한 20대 남성이 경찰의 위장 수사로 덜미를 잡혔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웹하드에 아동 성 착취물 관련 글을 게시한 뒤 50여 차례에 걸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고자 판매자들과 해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번 수사에서 지난해 9월 24일부터 시행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신분 비공개 수사를 적극 활용했다. 경찰관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해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를 말한다.
A씨는 경찰에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영상을 모아 건당 3만원에 판매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검거하면서 압수한 휴대전화 등을 분석해 성 착취물 영상 구매자들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이다.
전북경찰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체계를 유지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경찰은 올해 들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와 사이버 성폭력 범죄를 집중 수사해 총 33명을 검거하고, 3명을 구속했으며 16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지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