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휴게소 취식 허용

올해 추석 연휴인 이달 9일부터 12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차량 통행료가 면제된다. 고속도로 휴게소와 버스·기차 내 실내 취식도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8∼12일 닷새간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통행료 면제 등의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경기 성남시 궁내동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에 통행료 면제 안내판이 게시되어 있다. 뉴시스

지난 2020년 설 연휴 이후 중단됐던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이번 추석 연휴에 재개된다. 9일부터 12일까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21개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부는 자가용 이용 증가에 대비해 전국 휴게소와 졸음쉼터 내 임시 화장실을 687칸 확충하고, 지원 인력을 약 1900명 추가 배치한다.

 

고속도로 주요 휴게소 9곳에는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임시선별검사소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이번 연휴에는 고속도로 휴게소와 대중교통 실내취식이 허용된다. 2020년 설 연휴부터 특별교통대책기간에는 대중교통 이용 시 식·음료 섭취가 금지됐으나, 지난 4월 방역당국의 실내 취식 금지조치가 해제됐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따라 버스·지하철 등에서 음식물 반입 등을 제한하는 곳도 있다.

 

국토부는 고속도로 나들목과 휴게소 주변에서 음주운전, 안전띠 미착용 등을 단속하고, 교통량이 집중되는 죽전휴게소 등 21곳에 감시카메라를 탑재한 드론(50대)과 암행순찰차를 투입해 과속·난폭운전 등 주요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추석 연휴 전날인 8일부터 연휴 마지막날인 12일까지 전국에서 하루 평균 603만명씩 총 3017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귀성은 추석 전날인 9일 오전, 귀경은 11일과 12일 오후에 집중될 것으로 보이고, 귀성·귀경객과 여행객이 몰리는 추석 당일이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측됐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을 꼭 준수해야 한다”며 “자가용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출발 전에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한 후 혼잡시간대를 피해 출발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