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검찰이 20대 대통령선거 공소시효를 하루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추석연휴를 하루 앞둔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용산역을 찾아 귀성열차 탑승한 시민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8일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인 지난해 10월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 대표 주장과 달리 성남시가 용도변경에 선을 긋다가 돌연 입장을 바꾼 사실이 공문으로 확인됐다면서 이 대표를 고발했다.

 

이 대표는 또 지난해 12월22일 한 방송에 출연해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밝혔는데,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이 대표와 김 처장이 장기간 해외 시찰을 함께 다녀온 점 등을 들어 이 대표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6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이 대표 측은 “서면답변서를 검찰에 보내 소환 사유가 사라졌다”며 응하지 않았다.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선거법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특히 대선 후보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소속 정당이 보전받은 선거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민주당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대선 비용 434억여원을 보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