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대상 미성년자가 전년(2020년)보다 2배 가까이 많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를 기준으로 20세 미만 미성년자의 종부세 결정 인원은 총 673명이며, 세액은 총 16억51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 366명에게 세액 7억3600만원을 부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각각 83%, 124% 늘어났다. 2017년 종부세 부과 대상 미성년자(180명·2억4100만원)와 비교하면 해마다 증가세도 뚜렷하다.
종부세는 개인별로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넘으면 부과되며,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이다.
아울러 미성년자의 부동산 양도소득 규모도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귀속 부동산 양도소득을 신고한 미성년자는 총 1028명이며, 양도소득 금액 합계는 총 593억원에 달했다. 2017년 409억원, 2018년 407억원, 2019년 428억원보다도 많다.
이처럼 종부세와 부동산 양도소득 미성년 납부자와 납부액 증가에는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 공시가격 현실화 등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은 “미성년자의 부동산 양도소득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자·납부액 증가는 국민의 다수인 중산층과 서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는 우려스러운 부분”이라며 “정부는 부동산 관련 편법적인 상속과 증여에 대한 감시를 강화함과 아울러 부동산 재산에서 특정 계층으로의 부의 집중을 막기 위한 조세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