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추석 연휴 직전 형집행정지 재신청… 검찰 불허한 지 3주 만에

검찰, 정 전 교수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다시 개최할 듯
정경심 전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왼쪽에서 두번째).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구치소에 수감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추석 연휴 직전 검찰에 형집행을 멈춰달라고 재차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검찰의 불허 결정이 난지 약 3주만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전 교수 측은 추석 연휴 직전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고 이에 검찰은 약 한 달만에 정 전 교수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다시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형집행정지는 말 그대로 감옥에 가둬두는 형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 사유는 수형자가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잉태 후 6월 이상인 때,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이다.

 

정 전 교수 측은 지난달 1일 허리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 보존치료와 절대적 안정을 위해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는데 당시 검찰은 이를 불허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심의위원회는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신청인 제출 자료, 현장검사(임검)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가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인 정 전 교수를 형집행정지할 것을 연일 검찰과 여권에 촉구하고 있다. 특히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를 받은 것을 거론하며 “정치적 허물을 벗기고 존엄한 사람으로 봐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시스템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 제가 구체적으로 관여한 바는 없지만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지난 1월 정 전 교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확정받아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