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정하 의원(강원 원주갑·초선)이 13일 내년 6월에 출범할 강원특별자치도가 반도체 클러스터를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주 반도체클러스터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강원특별자치도에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가칭)를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반도체와 같은 첨단기술의 연구 및 개발, 산업인력 양성, 관련 기업의 유치·육성 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기업 유치를 위해 기업 투자와 공장 설치에 대한 규제 권한을 중앙정부로부터 강원특별자치도가 이양받아 주체적으로 민간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국제학교 설립·운영을 위한 규제 완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외국의료기관 개설 근거 마련, 강원관광진흥기금 설치·운용 등 국가첨단산업 이외에도 교육·의료·관광산업을 강원특별자치도의 핵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조항도 담겼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대비해 강원특별법 개정안에 각종 특례를 포함하기 위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 지사는 이날 국회를 찾아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이만희 의원과 면담하는 등 지원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박 의원의 국회 사무실도 찾아 강원특별법 개정안 마련을 협의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원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첫 단추”라며, “관련 기업 유치를 위해 규제 완화는 물론,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원주 반도체클러스터 지원법 이외에도 강원도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마련해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한 다양한 법안들을 준비하고 있다”며 “고향과 지역발전을 위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