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촌동·영등포1가 전세가율 100%↑… ‘깡통전세’ 주의보 [뉴스 투데이]

국토부, 지역별 현황 공개

인천 5개구 아파트 90%대
청주 등 충북 5곳 100%↑
안산 사동 다세대 111.6%

지난달 전국 전세보증 사고
511건 발생… 수도권 94%

서울 강서구 등촌동과 영등포구 영등포동1가, 인천시 등 일부 지역의 평균 전셋값이 매매가격보다 높아 전세 계약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 차원에서 지역별 전세가율과 보증사고 현황, 경매낙찰 통계 등의 정보를 일반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거분야 민생안정방안’과 이달 1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후속 조치다.

정부가 전세 사기 후속대책을 발표한 14일 서울 시내의 연립주택의 모습. 이재문 기자

국토부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이 최근 3개월간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 아파트의 전세가율은 전국 기준 74.4%, 수도권 69.4%, 지방 78.4% 수준으로 집계됐다. 연립·다세대주택 등 빌라의 전세가율은 전국 83.1%, 수도권 83.7%, 지방 78.4%로 아파트보다 높았다. 전세가율은 매매가격에 대한 전셋값의 비율로, 전세가율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사고가 발생할 위험도 크다.

 

시·군·구별 아파트 전세가율은 인천 중구(93.8%)·동구(93.5%)·미추홀구(92.2%)·연수구(90.4%)·남동구(90.4%) 등 인천의 5개 구가 90%를 넘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연립·다세대주택의 경우 전세가율이 100%를 넘는 지역도 있었다. 충북 청주 흥덕구(128.0%)·청주 청원구(121.5%)·충주시(107.7%)·제천시(104.5%)·보은군(104.5%) 등 충북 5개 시·군이 포함됐다. 읍·면·동 기준으로 범위를 좁히면, 아파트 전세가율은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1가가 103.4%로 가장 높았다. 연립·다세대주택의 전세가율은 강서구 등촌동(105.0%)이 서울 중 유일하게 100%를 넘었다. 그밖에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동(111.6%)과 인천 남동구 남촌동(108.9%), 경기 오산시 오산동(103.5%), 인천 계양구 효성동(103.0%), 경기 포천시 선단동(102.2%), 경기 고양 일산동구 성석동(101.0%) 등 총 13개 동·면도 전세가율이 100%를 넘겼다.

 

업계에서는 매매가와 전셋값 시세를 정확히 알지 못해 전세가율이 100%를 넘는 ‘깡통전세’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아파트와 달리 빌라는 정확한 시세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성 임대인들이 이용하는 일이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금을 대위변제한 전세보증 사고는 지난달 전국에서 모두 511건 발생했다. 사고액은 1089억원으로 집계됐다. 보증사고는 수도권에 93.5%가 몰려 있었고, 수도권 보증사고율은 4.2%로, 지방(0.9%)의 4배가 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서구(60건·9.4%), 인천 미추홀구(53건·21.0%), 경기 부천시(51건·10.5%) 등의 지역에서 보증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이번에 공개된 통계 정보는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테크 홈페이지(www.rtec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전세피해 우려 지역을 자체적으로 선정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이달 중 별도로 통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