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15일 당 일각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시사하는 발언이 나온 데 대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윤 대통령의) 무지와 무능을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탄핵은 함부로 입에 올릴 수 있는 단어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무지와 무능은 탄핵의 법적 요건이 아니다”라며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배한 점이 있어야 탄핵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내에서는 지난 8일 검찰이 대선 당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된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기소를 한 뒤로 일부 강경파 인사들 사이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을 연상케 하는 언급이 나오고 있다. 같은 날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대 최고위원은 “과거의 정치 문법과 신공안 시대로 돌아가려 하면 국민 저항을 받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임기가 보장되지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한 바 있다.
조 의원은 ‘김건희 특검’에 반대의 뜻을 밝힌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을 향해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조 의원이 어떻게 해서 국회에 들어오게 됐는지 되돌아봤으면 좋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조정훈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소속으로 비례대표에 당선됐다. 조응천 의원은 “어떻게 국회에 들어왔건 의원은 헌법기관으로서 자기의 양심과 소신에 따른 결정을 한다”며 “(박 의원의 발언은) 동료 의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 성남시가 두산건설로부터 55억원 상당의 광고 후원금을 유치하고 두산그룹이 소유한 부지를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한 뒤 기부채납받는 과정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경찰은 기부채납 면적이 전체의 15%였다가 10%로 낮추는 과정에서 줄어든 5%에 해당하는 50억원 상당의 금액을 성남FC의 광고 후원금 명목으로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판단했다. 조 의원은 “2016년 중반 이후 현금 기부채납 제도가 생겼지만, 이 일이 있던 2015년은 기부채납이 모두 현물로 이뤄졌다”며 “그렇다면 당시 현금 기부채납은 불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