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대검에 “스토킹범죄 엄정 대응” 지시… ‘반의사불벌죄 폐지’ 추진

“접근 금지 등 조치, 구속영장 적극 청구” 지시
정부 입법 통해 반의사불벌죄 폐지 적극 추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서울 ‘신당역 여성 역무원 살인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스토킹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하는 한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폐지하는 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6일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한동훈 장관은 16일 대검에 “검찰에선 스토킹 사건 발생 초기부터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요소를 철저히 수사하고, 가해자에 대해 접근 금지, 구금 장소 유치 등 신속한 잠정조치와 구속영장을 적극 청구하는 등 스토킹범죄에 엄정히 대응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없애는 방안을 정부 입법을 통해 적극 추진한다. 스토킹처벌법엔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는데, 이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초기에 수사기관이 개입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장애가 있고,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2차 스토킹범죄나 위해를 가하는 보복범죄를 저지르는 원인이 되고 있다.

 

법무부는 사건 초기 잠정조치 방법에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을 신설해 2차 스토킹범죄와 보복범죄를 예방할 수 있게 하는 등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