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대표에 징역 10개월·벌금 구형…‘여기어때’ 측 “유출된 숙박, 민감한 정보 아냐” 선처 호소

검찰, 개인숙박정보 유출 혐의 '여기어때' 전 부대표 징역형 구형

 

검찰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박 애플리케이션(앱) '여기어때'의 전 부대표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에 사측은 "숙박정보는 민감정보가 아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검찰은 1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일승) 심리로 열린 장모 전 위드이노베이션 부대표의 2심 결심공판에서 원심의 구형처럼 징역 10개월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플랫폼 운영사인 위드이노베이션에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함께 요청했다.

 

장 전 부대표와 위드이노베이션은 2017년 2~3월 마케팅센터 웹페이지에 있는 숙박 예약 정보 323만여건과 고객개인정보 7만여건을 해킹 당해 정보보호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여기어때의 이용자 4000여명은 'A님 X월X일 B모텔에서 황홀한 X 하셨나요'와 같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문자를 받았다.

 

장 전 부대표와 여기어때 측은 실질적 피해가 별로 없었다며 "유출 직후 해커의 협박을 받았지만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해커 대부분이 검거됐다"며 "초기에 고객 일부가 불쾌한 문자를 받은 것 외에 5년이 지난 지금도 (피해가) 없다"며 선처를 부탁했다.

 

이어 "출장을 위한 숙소를 예약하고 블로그에 어디서 숙박했다는 정보를 남기기도 하는데 어디서 어떻게 숙박했다는 정보 자체를 사적 정보나 민감한 정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전 부대표와 위드이노베이션에 각각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유출 내용이 다른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고 민감한 정보가 포함돼 있었으며 (피해) 규모도 매우 크다"면서도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했으며 후속대책을 적극 취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장 전 부대표와 위드이노베이션의 선고 공판일은 10월7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