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도로에서 차량 추돌사고를 낸 뒤 도주한 20대 남성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고 결국 구속됐다.
16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12일 오후 9시 5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대로에서 차선 변경을 하던 중 옆차로 주행 중이었던 미니쿠퍼 차량을 들이 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미니쿠퍼에 타고 있던 50대 운전자와 동승자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A씨는 1㎞가량 떨어진 인근의 도로에서 차량을 정차하고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음주 사실을 의심한 경찰관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요구했으나 그는 거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음주 측정까지 거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