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신당역 옛 동료 스토킹 살인 사건’에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야”

조계종, 신당역서 피해자 추모 기도
지난 15일 신당역 여자화장실. 뉴시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벌어진 20대 여성 역무원 살해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이는 가운데 스토킹 범죄의 처벌 강화와 재발 방지 마련을 촉구하는 각계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여성을 존엄한 인격체가 아닌 성적 객체로 여기는 여성혐오가 먼지처럼 떠다니는 우리 사회의 문제”라면서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6년이 지났다. 6년 동안 우리가 배우고 변화한 것이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사노위)는 “정부가 평범한 여성의 삶을 망가트리고 일상을 뒤흔들어 두려움 속에 생활하게 만드는 스토킹 범죄를 막을 근본적인 방지책을 조속히 만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또 피해자가 당시 야간에 혼자서 화장실을 순찰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직원 안전 대책이 빠진 서울교통공사 측의 근무 매뉴얼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피해자는 야간에 적은 인원끼리 사무실 업무, 취객 관리, 유실물 관리 등을 했고, 혼자 순찰하고 있었다. 심지어 혼자 일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비상 상황에 대한 매뉴얼조차 없는 것이 당시 피해자가 일하는 환경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교통공사는 이 사건을 산업재해로 인지하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2인 1조 근무를 가능하게 하는 인력 확충만이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가 근무했던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사도 각성하고 책임져야 한다. 작업자의 안전을 보장할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다”며 “서울시 역시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사고 진단, 재발 방지, 대처 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 14일 오후 9시쯤 서울교통공사 전 직원인 전모(31)씨를 살인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전씨는 당시 신당역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20대 여성 역무원 A씨를 뒤쫓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흉기에 찔린 A씨는 화장실에 있는 콜폰을 통해 도움을 요청했고, 역사 직원 2명과 사회복무요원 1명, 시민 1명이 현장에서 전씨를 진압해 경찰에 이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고, 약 2시간 반 뒤인 오후 11시30분쯤 숨졌다.

 

전씨는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며 스토킹해온 동료 역무원으로,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 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의자가 오랜시간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가해자는 서울교통공사 현직 직원으로 현재는 직위가 해제된 상태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살피고 있다.

 

신상정보공개심의위는 경찰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이 참여한다. 외부위원은 교육자, 변호사, 언론인, 심리학자, 의사, 여성범죄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 인력풀에서 선정된다.

 

이들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범행수단의 잔인성, 재범 가능성, 국민 알권리를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신상정보공개위원회 개최 여부는 현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휘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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