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직권남용 혐의’ 은수미 전 성남시장 징역 2년… 법정 구속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자료를 제공받는 대가로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는 은수미 전 경기 성남시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구속 전 마지막 발언 기회를 얻은 은 전 시장은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16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수수 등 혐의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16일 수원지법 형사 11부는 뇌물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467만원을 선고했다. 또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은 전 시장의 전 정책보좌관 박모씨에게는 징역 4월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의 전 수행비서 김모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55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은 전 시장은 측근인 박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김모씨에게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씨의 상관이던 다른 경찰관의 인사 청탁을 들어주고, 정책보좌관에게 휴가비나 명절 선물 등의 명목으로 467만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은 전 시장과 관련된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경찰관 김씨는 이 사건 수사 초기, 관련 기밀을 은 전 시장 측에 제공했고, 이후 성남시가 추진하던 4억5000만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 업체가 맡게 해 달라고 청탁했다. 계약은 성사됐고 김씨는 업체 측으로부터 75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김씨는 공무상비밀누설,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은 전 시장이 정책보좌관으로부터 범행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했다”며 “시장으로서 시정과 소속 공무원을 총괄하고 지휘해야 함에도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에 가담해 관급 계약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은 전 시장은 선고 과정에서 고개를 가로저으며 재판부의 판단을 부정하는 듯한 모습을 내비쳤다. 법정구속 전 마지막 발언 기회를 얻은 그는 “무죄가 밝혀질 거라 믿는다”며 “재판부는 증언으로만 이뤄진 검찰의 입장만을 인정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