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시 한 사업장에서 최근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16일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 15일 낮 12시쯤 도내 A기업이 시공하는 ‘춘천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현장에서 60대 근로자 B씨가 쏟아지는 토사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B씨는 수로관 설치 작업을 벌이던 중 굴착면이 무너지며 쏟아진 토사에 맞아 변을 당한것으로 조사됐다. 이보다 앞선 14일 낮 12시쯤에는 강원 태백시 장성광업소 갱도 내에서 근무하던 40대 근로자가 죽탄에 매몰돼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다.
사망사고가 난 사업장 모두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사고발생 후 현장에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관련법 위반 여부 등 조사에 착수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일정 규모의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이다. 해당 법에 따라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