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관의 지상낙원’이란 지적을 받아온 공익법인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순환자원센터)가 그간 허위실적을 제출한 재활용사업자 제재에 손놓고 있었다는 사실이 최근 감사에서 드러났다.
허위실적에 대한 후속조치 부재는 사업자의 부당수령 시도를 부추길 수밖에 없다. 기업들로부터 분담금을 받아 재활용 의무를 대행하는 순환자원센터는 개별 재활용사업자들에게 한 해 1700억원(2020년 기준) 이상을 지원한다.
기업이 분담금을 제품 가격에 반영한다는 걸 고려하면, 결국 여기서 새는 돈은 최종적으로 소비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18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실이 환경부 감사관실로부터 제출받은 특정감사 결과자료에 따르면 순환자원센터는 2019년부터 올해 3월까지 허위실적 제출 업체 29곳에 대해 부당 수령액만 환수했을 뿐 제재금 부과나 회원사 제명 등 별도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순환자원센터 정관은 회원사가 허위실적으로 지원금을 부당 수령하면 최대 2배의 제재금 부과나 회원사 제명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환경부 인가 기관인 순환자원센터는 고액 연봉 보직을 환경부 고위 퇴직자들이 주로 꿰차 환경부 전관의 ‘지상낙원’이란 지적을 꾸준히 받아온 곳이다. 2013년 말 설립 이후 현직을 포함한 역대 이사장 5명 모두 환경부 국장급이나 소속기관장을 지낸 인사였다.
노웅래 의원은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순환자원센터의 미흡한 후속조치는 사실상 부당수령을 부추기는 셈”이라며 “환경부 전관들이 차지하고 있는 기관에서 이런 비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