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나 조달청장 등의 요청 시 공정거래 법규 위반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하는 ‘의무고발 요청’ 기한을 3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8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중기부, 조달청과 업무협약(MOU)을 개정해 의무고발 요청 기한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의무고발 요청 제도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로, 현행 부처 간 업무협약과 중기부 운영 규정상 중기부 장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정위에서 법 위반 행위 조치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발을 요청해야 한다.
의무고발 요청 기한은 중기부 장관 등에게 의무고발 요청 권한이 처음 부여됐던 2014년에는 60일 이내였으나, 이후 시일이 촉박하다는 의견에 따라 6개월로 늘었다. 실제로는 6개월을 넘겨 고발 요청이 이뤄지기도 한다. 공정위는 기업의 예측 가능성과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고발 요청 기한을 3개월로 줄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