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의 신상공개 여부를 19일 결정한다. 피의자 혐의를 살인에서 형량이 더 높은 ‘보복살인’으로 변경한 경찰은 피의자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19일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전모(31)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한다고 18일 밝혔다. 경찰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이 참여하는 신상공개위는 범행수단의 잔인성, 재범 가능성, 국민의 알권리 등을 고려해 피의자의 얼굴과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경찰은 앞서 지난 17일 전씨의 혐의를 형법상 살인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변경했다. 특가법상 보복살인은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 최소 징역 5년 이상인 형법상 살인죄보다 형이 무겁다.
신당역 도착 후 1시간 넘게 역내에서 기다리던 전씨는 범행 30분 전 피해자를 한 차례 마주치기도 했다. 이후 두 번째로 피해자를 만났을 때 화장실로 뒤따라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전씨의 서대문구 자택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지난 17일 오후 2시부터 1시간쯤 진행된 압수수색에서 경찰은 태블릿과 외장하드 각각 1점을 확보했다. 경찰은 전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도 마친 상태다.
한편, 정치권은 법적 미비점 보완에 나섰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이날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을 허용하고, 피해자가 원치 않더라도 스토킹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스토킹 범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있을 우려가 있고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해 긴급한 상황일 경우, 경찰관의 긴급응급조치와 법원의 잠정조치 중에 스토킹 범죄 행위자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