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의업자에 변사자 정보 넘기고 접대받은 경찰관들

부산지역 경찰관 3명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장의업자에게 룸살롱 접대를 받아 가며 변사 사건 정보를 넘긴 부산지역 경찰관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최지영 판사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진경찰서 소속 A 경위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A 전 경위와 함께 기소된 B, C 전 경위에게는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경찰청이 2011년부터 장례업소 유착비리 근절을 위해 변사사건 처리 종합대책을 수립·시행 중인데도, 피고인(A 전 경위)은 장기간 범행을 해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이득을 취한 정황이 없고,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B, C 전 경위에 대해서는 “수차례에 걸쳐 장의업자로부터 접대를 받은 정황이 드러났다”며 “다만, 이 사건으로 직장에서 해임됐고, 배우자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2017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부산 부산진경찰서에서 형사로 재직하며 변사 사건을 맡았던 A 전 경위는 2017년 7월 부산진구에서 발생한 변사 사건을 처리하면서 지역 한 병원 장례식장을 운영하던 장의업자 D씨를 알게 됐다.

 

D씨는 A 전 경위에게 “변사 사건이 발생하면 연락해 달라”고 부탁했고, A 전 경위는 2018년 5월 발생한 변사 사건을 D씨에게 알려주는 등 2020년 5월까지 28차례에 걸쳐 변사자 정보를 건네줬다. 이 덕분에 D씨는 다른 장의업자보다 먼저 변사자 유족과 만나 시신을 장례식장으로 운구할 수 있었다.

 

또 부산 동래경찰서 소속이던 B 전 경위는 2019년 2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초등학교 동창인 장의업자 E씨에게 지역 내 변사 사건 발생 위치 정보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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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전 경위는 2005년 같은 팀에서 함께 근무했던 부산진경찰서 소속 C 전 경위에게 친구인 E씨를 소개했다.

 

E씨는 룸살롱에서 친구인 B 전 경위와 C 전 경위에게 수백만원에 달하는 술 접대를 했고, E씨로부터 향응을 받은 C 전 경위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45차례에 걸쳐 변사자 정보를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장의업자에게 변사자 정보를 넘긴 이들 경찰관 3명은 모두 해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