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사건 수임 맡은 女변호사 등 스토킹 행각 남성 잇따라 검거

과거 자신의 형사사건을 맡았던 여성 변호사나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상대로 스토킹 행각을 저지른 혐의로 40대, 20대 남성이 경찰에 잇따라 붙잡혔다.

 

지난 18일 오전 9시30분쯤 경남 진주시 한 변호사 사무실 앞에 A(40대)씨가 휘발유가 든 통을 들고 서 있다. 독자 제공

경남 진주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4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9시30분쯤 진주시 한 변호사 사무실 앞에 인화성 물질이 든 통을 들고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여성 변호사 B씨에게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사무실에 불을 지르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B씨는 이 문자메시지를 받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1시간 뒤 인근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2014년 3월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이었는데 이 때 B씨가 국선으로 A씨 사건을 변호했었다.

 

A씨는 최근 한 달 전부터 B씨에게 ‘만나자’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수십 차례 보내고, B씨 사무실을 여러 차례 찾아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A씨에게는 잠정조치 2, 3호를 내렸다.

 

2호는 피해자 집이나 직장 등 100m 이내 물리적 접촉을 막는 것이고, 3호는 휴대전화 등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하는 스토킹 예방 조처다.

 

경찰은 A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또 스토킹 경고를 받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헤어진 전 여자친구 집에 침입해 때린 혐의로 C(20대)씨를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10분쯤 진주시내 한 도로에서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전 여자친구 D씨에게 만남을 이어가자고 요구했다.

 

D씨는 112에 “헤어지자고 했는데도 전 남자친구가 계속 따라온다”고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이들을 분리하고 각자 집에 돌아가라고 했다.

 

그리고 C씨에게는 한 번 더 유사행위가 발생하면 스토킹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C씨는 자정쯤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창문을 통해 D씨 집을 침입했다.

 

C씨는 D씨를 두 차례 폭행하기도 했다. D씨가 112에 신고하면서 비명 소리를 들은 경찰은 ‘코드제로(CODE 0‧신고대응 매뉴얼 중 위급사항 최고단계)’로 판단, C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D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C씨에게는 잠정조치 2, 3, 4호를 신청했다. 4호는 가해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최대 한 달 동안 가둘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처다.

 

경찰은 C씨에 대해 스토킹처벌법·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스토킹 범죄는 재범 우려가 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