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자신의 형사사건을 맡았던 여성 변호사나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상대로 스토킹 행각을 저지른 혐의로 40대, 20대 남성이 경찰에 잇따라 붙잡혔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4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9시30분쯤 진주시 한 변호사 사무실 앞에 인화성 물질이 든 통을 들고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여성 변호사 B씨에게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사무실에 불을 지르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B씨는 이 문자메시지를 받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1시간 뒤 인근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2014년 3월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이었는데 이 때 B씨가 국선으로 A씨 사건을 변호했었다.
A씨는 최근 한 달 전부터 B씨에게 ‘만나자’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수십 차례 보내고, B씨 사무실을 여러 차례 찾아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A씨에게는 잠정조치 2, 3호를 내렸다.
2호는 피해자 집이나 직장 등 100m 이내 물리적 접촉을 막는 것이고, 3호는 휴대전화 등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하는 스토킹 예방 조처다.
경찰은 A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또 스토킹 경고를 받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헤어진 전 여자친구 집에 침입해 때린 혐의로 C(20대)씨를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10분쯤 진주시내 한 도로에서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전 여자친구 D씨에게 만남을 이어가자고 요구했다.
D씨는 112에 “헤어지자고 했는데도 전 남자친구가 계속 따라온다”고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이들을 분리하고 각자 집에 돌아가라고 했다.
그리고 C씨에게는 한 번 더 유사행위가 발생하면 스토킹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C씨는 자정쯤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창문을 통해 D씨 집을 침입했다.
C씨는 D씨를 두 차례 폭행하기도 했다. D씨가 112에 신고하면서 비명 소리를 들은 경찰은 ‘코드제로(CODE 0‧신고대응 매뉴얼 중 위급사항 최고단계)’로 판단, C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D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C씨에게는 잠정조치 2, 3, 4호를 신청했다. 4호는 가해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최대 한 달 동안 가둘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처다.
경찰은 C씨에 대해 스토킹처벌법·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스토킹 범죄는 재범 우려가 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