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방자치단체가 성폭력을 저지른 소속 공무원을 대체로 ‘솜방망이 처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을 관할하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들의 징계 사유 상당수는 음주운전인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용판 의원(국민의힘)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성폭력을 저지른 지방공무원에게 해임·파면 등 중징계를 내린 사례는 전체의 25%에 그쳤다.
해당 기간 지방공무원의 성비위(성폭력·성희롱·성매매 등) 관련 징계 사례는 576건이다. 이 중 성폭력이 253건(44%)으로 가장 많았고, 성희롱 252건(43%), 성매매 71건(12%)이 뒤를 이었다. 그런데 이들 중 해임·파면은 25%에 그쳤고, 대부분은 정직 이하 징계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공무원 성비위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선 안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