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구 플레이’로 물의를 빚은 윤이나(19·하이트진로)가 앞으로 3년 동안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가 주관·주최하는 모든 대회에 출전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올해 KLPGA 투어에 데뷔한 윤이나는 선수생활에 큰 치명타를 입게 됐다.
KLPGA는 20일 DB그룹 제36회 한국여자오픈선수권대회에서 오구 플레이로 물의를 빚은 윤이나에 대한 상벌분과위원회를 열어 3년 동안 대회 출장을 정지하는 중징계를 내렸다. KLPGA는 상벌분과위원회 규정 제3장(징계) 제15조(징계기준) 제3항(출장정지)에 근거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비신사적인 행위를 했을 경우와 각종 대회에서 불미스러운 행위를 했을 경우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윤이나는 앞으로 3년간 KLPGA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모든 대회(투어·시드전·선발전)에 나올 수 없다. KLPGA 상벌분과위원회는 “윤이나의 자진 신고 등 정상 참작의 사유가 있었으나 규칙 위반 후 장기간에 걸쳐 위반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과 규칙 위반 이후 대회에 지속해서 참여한 사실 등 심각한 부정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부정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윤이나는 지난 6월 한국여자오픈 1라운드 도중 오구 플레이 관련 규칙을 위반했다. 15번 홀에서 티샷이 우측으로 밀렸는데 윤이나는 공을 러프에서 찾았다며 경기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후 이 공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그대로 경기를 계속 치러 골프 규칙을 위반했다. 윤이나는 이 대회에서 컷 탈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