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빼고 전국 지방 광역시·도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수도권에선 동두천·양주·파주·평택·안성만 해제

인천과 세종은 투기과열지구에서만 해제
21일 오후 부산 연제구와 동래구 일대 아파트와 고층빌딩 모습. 부산=연합뉴스

 

세종을 제외한 전국 지방 광역시도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전면 해제됐다. 수도권에서는 동두천·양주·파주·평택·안성 등 경기도 외곽 5개 지역에 대해서만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인천과 세종은 투기과열지구에서만 해제하기로 했다.

 

21일 정부는 제 61차 부동산가격심의위원회와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9월 주택 투기지역 해제안’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세종을 제외한 지방권과 일부 수도권 외곽 지역의 조정대상 지역을 해제하기로 하고 서울·경기를 제외한 인천·세종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서만 해제했다.

 

이로써 전국의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줄어들게 됐다.

 

지방의 경우 하락의 폭이 수도권의 비해 높고 미분양 증가 등으로 인해 선제적인 규제지역 해제 필요성이 있으나 서울 등 수도권은 아직 주택가격이 높은 수준이고 하락 전환 기간이 길지 않은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부산, 대구, 대전 등 지방권 조정대상지역을 모두 해제했지만 세종은 적은 미분양 현황, 높은 청약경쟁률 등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이 유지됐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최근 주택가격 등 시장 상황을 종합 고려해 규제지역을 조정했다”며 “앞으로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국민 주거 안정 실현 방안 후속 조치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