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의약품 이상사례 167만건 접수…코로나19 등 백신류 최다”

인재근 의원 “인과성 평가 인력 부족으로 명확한 인과관계 밝히기 어려워”
“정부 당국, 국민 보건 직결 ‘신속한 인과성 평가 체계’ 마련위해 노력해야”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5년 동안 접수된 의약품 이상 사례가 167만건에 달했고, 이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포함한 백신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이상사례가 연평균 30만건 이상 보고되고 있지만, 인과성 평가 인력 부족으로 명확한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렵다면서 정부 당국이 신속한 인과성 평가 체계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3월까지 접수된 의약품 이상 사례는 총 167만166건에 달했다.

 

이상사례는 코로나19 백신을 포함한 백신류가 37만434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해열·진통·소염제(23만1407건), 항암제(19만351건), 항생제 등(12만7054건), 합성마약(11만3521건), X선 조영제(10만9088건), 소화성궤양용제(10만1400건) 등의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19세 이상 65세 미만이 94만7652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뒤이어 65세 이상(42만6736건), 19세 미만(6만7706건), 연령을 알 수 없는 사례(22만8072건) 등이었다.

 

2017년~2022년 3월 의약품 효능군별 다빈도 보고 현황(단위: 건). 인재근 의원실에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가장 많이 보고된 이상 사례는 속쓰림, 구역질 등 오심이 27만6112건으로 전체 이상사례 중 약 17%를 차지했고, 어지러움(17만1349건), 두통(15만2386건), 가려움증 등 소양증(13만9088건), 두드러기(13만2210건) 등의 순이었다.

 

167만 건 중에는 사망을 비롯한 중대한 이상 사례도 포함됐다. 입원 또는 입원기간 연장을 야기한 사례가 8만8949건, 기타 의학적으로 중요한 상황이 6만5027건, 사망 1만4756건, 생명의 위협 5437건, 중대한 불구나 기능저하 1337건, 선천적 기형 초래 129건 등이었다.

 

사망에 이르는 이상 사례를 일으켰다고 보고된 의약품 중 항암제가 2556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백신류(1727건), 기타 인공관류용제(967건), 인공신장관류용제(432건), 혈액응고저지제(331건) 순이었다.

 

인 의원은 “제약사와 현장 의료인 등의 적극적인 협조로 연평균 30만건 이상의 이상 사례가 보고되고 있지만, 인과성 평가 인력의 부족으로 명확한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렵다”며 “정부 당국은 국민 보건에 직결되는 신속한 인과성 평가 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