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기자 실명·전화번호 공개' 추미애 불송치…"고의성 없어"

지난해 10월, 기자 실명과 전화번호 노출
법세련,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
경찰 "노출에 고의성 없고 혐의 인정되기 어려워"

조직폭력배 조직원과 찍은 사진을 보도한 기자의 실명과 전화번호를 공개한 혐의로 고발당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4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추 전 장관 사건을 '혐의 없음' 불송치 처분했다.

 

추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 전 장관이 성남 국제마피아파의 핵심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사진을 찍었다'는 취지의 사진기사를 보도한 기자와 나눈 문자 내역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해당 기자의 실명과 전화번호가 그대로 노출됐고, 이에 대한 문제 지적 등 논란이 일자 추 전 장관은 기자의 전화번호 일부를 가렸다.

 

이에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기자의 개인정보를 올린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지지자들로부터 문자 폭탄을 가하도록 해 기자의 업무를 위축시켰다며 추 전 장관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추 전 장관의 전화번호 노출에 고의성이 없다고 봤다. 또 지지자들의 공격이 업무를 방해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돼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6월 해당 기자가 추 전 장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 추 전 장관이 기자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