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관련 검찰이 서울교통공사를 23일 압수수색했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수민 형사3부장)은 서울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내 정보운영센터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내부 전산 기록 등을 확보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서울교통공사 직원이었던 전씨가 직위해제된 이후에도 회사 내부망에 권한 없이 접근하게 된 경위, 공사의 개인정보 관리 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씨는 지난해 10월 불법촬영물을 유포하겠다면 피해자를 협박하고 만남을 강요해 피해자로 고소를 당했고 서울교통공사에 수사 개시가 통보되면서 직위해제됐다.
그러나 전씨는 회사 내부망 메트로넷에 접속할 권한을 그대로 갖고 있어 범행 전 피해자의 옛 주거지와 근무지, 근무 일정 등을 알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내부망 접속 권한은 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이 모두 끝나고 그에 따른 징계 절차가 개시돼야 박탈할 수있게 돼 있다.
이와 관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전씨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회사 내부망)에 권한 없이 접근한 경우 위법성 소지가 있다고 보고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