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기후소송 단체 29곳, 한국 등에 “기후변화 대응 강화하지 않으면 소송 제기”

전 세계 20여 기후단체가 각국 정부에 공개서한을 보내고 강력한 기후 대응을 촉구했다. 이들은 각국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을 강화하지 않으면 소송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세계적으로 80여 건의 기후소송이 진행되고 있지만 20여개 단체가 공동으로 행동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7일 한국 청소년기후행동과 프랑스 비영리단체 ‘우리 모두의 일’, 뉴질랜드의 ‘기후 행동을 위한 변호사들의 모임’, 독일 ‘저먼워치‘ 등 전 세계 변호사 단체 및 시민사회 29곳은 각국 정부에 보다 강력한 기후 대응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발송했다. 이들은 올해 11월 이집트에서 열릴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 전까지 보다 강력한 기후 목표를 제시할 것을 각국 정부에 요구했다. 

지난 2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시위대들이 손팻말을 들고 기후시위를 벌이고 있다. 파리=AFP연합뉴스

공개서한을 주도한 ‘기후소송네트워크’의 사라 미드 공동 디렉터는 “(정부의) 기후 대응은 법적 의무다. 그러나 각국 정부는 법과 약속에 맞게 행동하지 않고 있다”며 “전 세계 변호사와 활동가들은 법에 근거해 정부가 책임에 부합하는 기후 목표를 제시하도록 법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고 밝혔다.

 

네덜란드 환경단체 우르헨다 재단이 제기한 기후소송에서 지난 2019년 말 네덜란드 대법원이 이들의 손을 들어준 이른바 ‘우르헨다 판결’ 이후 전 세계적으로 정부의 기후 대응을 촉구하는 소송이 80건 이상 제기됐다. 독일 헌법재판소도 지난해 4월 “기존 독일의 기후보호법은 파리협정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에 불충분하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국에도 4건이 진행 중이다.  

 

남미 지역 내 기후소송을 이끌어 온 비영리 단체 AIDA의 하비에르 다발로스 곤잘레스 기후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는 “모든 기후소송은 본질적으로 얽혀 있다”며 “하나의 사건에서 승소할 때마다 이는 다른 정부의 대응을 촉구하는 데 있어 더욱 강력한 법적 기반이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