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소속의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를 핵심으로 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진태 강원도정이 출범과 함께 역점적으로 추진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 개정법안이 마무리된 것이다.
강원도는 이번 개정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를 지원하는 정부 차원의 지원조직을 얻게 됐다.
이를 근거로 공식 출범하게 되는 지원위원회는 향후 강원특별자치도 중장기 발전방안과 특례 발굴 등을 지원하고 심의하게 된다. 또 구체적 기능으로 행·재정자주권 제고와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역할도 맡게 됐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법 1호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각부처 장관과 강원도지사가 위원으로 들어가는 지원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게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며 "오늘 첫단추가 꿰어졌으니 앞으로 본격적으로 내용을 채워넣겠다"고 강조했다.